중기부,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1월1일부터 시행
기존 5년 이상 무주택 '5점'서 기간 따라 3·6·9·12·15점으로 차등
무주택 기간이 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일수록 중소기업 특별공급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욱 우대하기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신청 대상자들에게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5년 이상 무주택기간에 부여하던 점수 5점을 최대 15점까지 늘렸다. 특히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를 3점(3년 이상~6년 미만), 6점(6년 이상 9년 미만), 9점(9년 이상~12년 미만), 12점(12년 이상~15년 미만), 15점(15년 이상)으로 구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선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 비중이 낮아 오랜 시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면서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위해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해 내년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것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으로 통합하고 점수도 10점으로 했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3점으로 낮추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4점, '기사'는 2점→3점으로 각각 올렸다.
이와 함께 최대 5점이 주어지는 '수상경력'의 경우 중복이 안되도록 '훈·포장'(5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는 상장'(4점) 등 유리한 한 가지 수상만 인정키로 했다. 수상 역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경력만 인정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또는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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