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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달 지하철 시위 앞둔 전장연에 법적 대응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지하철 시위를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목표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멈춰줄 것을 요구했고, 전장연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힘에 밀려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은 퇴색됐다"면서 "증액 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 전장연 요구 대비 0.8%(106억원)만을 늘렸다"고 호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처리 시점)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며 "그리고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 행동을 내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이라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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