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속여 뺏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개발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총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SK·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이베스트투자·키움·하나·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신영·부국·케이프투자·다올 등 23개사 계좌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일괄 지급정지는 매일 오전 00시 30분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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