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우선 20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대형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며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도 제출 대상이다.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하며, 감사절차별 감시시간과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꼽은 중점 심사 사항은 ▲ 수익 인식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사업 결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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