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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불법행위' 적발· · ·11개 업체 형사 입건

그래픽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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