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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새해 차보험 약관 바뀐다..."경상환자 장기치료 불가"

금감원 내년 1월1일 적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내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급을 지급한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뀐다. 현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을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약관은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팅 손상(제1유형)이나 색상 손상(제2유형)이 아닌 긁힘·찍힘 손상(제3유형)의 경우 소비자가 신품으로 교환을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 이에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한다.

 

또한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했다.

 

아울러 친환경차량 관련 보상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이나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친환경차량 차주는 상대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론 친환경차량에 한해 판단기준으로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확립했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 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라,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이 되는 중요 부품의 예시를 엔진이나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위주로 들고 있어, 그동안 친환경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된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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