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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주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 부담)'을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11월 서울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35.4%(163명)가 계약 때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에 대한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운영,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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