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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유럽연합(EU) 원자재법 추진에, 추경호 "EU와 선제 협의"

추경호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EU 원자재법, 국내 기업 차별 없도록 협의"
"EU CBAM, 기후변화 산업 영향 본격화"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우리 경제 부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원자재법(CRMA) 입법 추진 관련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 원자재법(CRMA)에는 역내 생산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EU는 내년 중반부터 EU 역외보조금 입법도 추진한다. 역외보조금 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고,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간이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인증 체계 시스템(MRV)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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