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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중기 도미노 부도 막는다..."원금 감면 지원"

/금융감독원

은행권이 도미노 부실 위험에 빠진 중소기업을 구제에 나선다. 내년에 50조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화답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함께 중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중기 지원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와 은행 실무진들이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35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곳이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183곳에 달했다.

 

2019년 210곳이던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여파로 2020년 157개, 지난해 160개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이 합심해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50조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도 이에 합심해 그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원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1억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이자로 매년 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받은 이자 중 100만원(6%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원금 조기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상한형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일정 수준의 금리 상한을 정해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된 금리상한형 중기 대출과 국책은행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시중은행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리상한형 대출은변동형 대출금리 상한폭에 제한을 둬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형 대출 금리를 변동형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p)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80%, 변동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 업계에서도 지원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50조원 규모의 중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주요 은행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출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각 시중은행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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