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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기업

중부발전, 계약제도 개선해 협력사 입찰참가기회 확대 나서

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기업규제 해소창구로 출범된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입증위원회의 규제혁신 개선의견을 반영해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협력기업이 더욱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1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계약에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또한 더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여 더 많은 참가 희망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역시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신생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의 만점을 주어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에 따른 협력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따른 경제위기로 협력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때, 대대적으로 계약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참가 기회가 더욱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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