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선정회의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고,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공급업체 평가를 위한 심사 기준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수원페이(지역화폐) ▲관광서비스 이용 쿠폰 ▲수원호스텔 숙박권 ▲시 관광기념품(능행차 명함첩, 주석 소주잔, 능행도 미니병풍 등) 등 10종이다. 시는 내년 1월 초에 민간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위촉식에서 "국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인데, 기부자들이 한 지자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보다는 10만 원을 50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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