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 개방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미개방하는 사례를 근절해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난 4월 실외시설 개방 중지 조치를 해제하며, 2년 이상 유지한 학교시설 개방 중지 조치를 완화했다. 또 6월에는 모든 시설에 대한 개방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공존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됨에 따라 개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각급학교 시설개방 현황 조사와 미개방 사유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20일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공고 중이며, 내년 1월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재정과장은"이번 규칙개정은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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