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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한다. 차주의 연체 채권이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팔려 과잉추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했다. 지난 26일 기준 개인연체채권 매입건수는 5만1609건으로 총 3127억원에 달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추이/금융위원회

매입대상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사에서 받은 개인무담보 연체대출 채권이다.

 

단,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중이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캠코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 캠코 채권 매각 절차/금융위우너회
채무자 캠코 채권 매각 절차/금융위원회

신청은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서 매각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는 해당채권에 대한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해선 안된다.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요건미달이거나 채무조정안이 기각돼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후 최대 1년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10년), 채무감면(최대60%)를 통해 재기지원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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