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뒤 소속 회사가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불필요한 보험을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직원)도 중지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피보험자다. 내년 1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피보험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이후 재개시,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본인이 중지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단체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했다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시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지난 2013년 4월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보장내용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재개시점 판매중인 상품만 가입가능하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 가입현황 조회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법인 등)또는 보험회사 콜센타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실손보험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36만6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며 "실손보험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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