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감천항 모든 출입초소에 음주 감지기를 배치했다.
BPA는 새해부터 이 감지기를 활용해 감천항을 출입하는 음주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일정시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음주 의심자에 대한 불시검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 운영방안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운노동조합, 하역사, 대리점 등 감천항 이용 업·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한 음주 감지기는 비접촉식으로, 현장에서 즉시 음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있고, 원양 어획물과 철재류 등 수작업에 의한 하역이 이뤄지는 감천항의 특성상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용성이 클 것으로 BPA는 기대하고 있다.
음주자 출입제한은 BPA 현행규정인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음주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회사 전체에 대해 항만 출입통제 14일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BPA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하역근로자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만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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