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지원한 공익활동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촛불연대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등록말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작년 3월9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금년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시 감사위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달 9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으나, 촛불연대는 이후에도 2차례(올 11월12일, 11월19일)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급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발견돼 이를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 서류를 최종 평가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 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감사위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민간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