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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신외감법 개선 필요,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회사 측 참석자는 시행 3년이 지난 신외부감사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 감사 확대에 따른 감사 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서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해외에는 없는 주기적 지정 제도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부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신청 회사들의 73%는 재지정된 감사인에 만족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90% 이상의 대부분 지정회사는 감사보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이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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