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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커피원두·대두유 '무관세'…LPG·LNG 동절기 관세 0%

기재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101개 품목 관세율 인하…1조748억원 지원
돼지고기·계란가공식품, 상반기까지 무관세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재료도 0%

2023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 자료=기획재정부

내년에도 커피원두·대두유 등 수입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관련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인하된다. 품목은 지난해 83개보다 18개 늘었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후 11년 만에 최다 규모란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긴급할당 관세 품목 중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 등 11개가 1년 더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무관세가 적용된다.

 

서민층 전기·난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와 LNG도 내년 3월까지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원재료와 설비 등 미래산업 육성 목적의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도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지원 기조는 유지하되, 초순수공급장치·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망간메탈·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영구자석) 등 기초 원재료 19개 품목도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4개 품목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겉보리·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31개 품목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조정관세가 폐지된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10→22%로,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0→0.5%로 각각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기재부는 "이들 수입 품목의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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