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滿)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27일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이미 정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서도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된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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