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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신년 특별 사면, 박 정권 인사들 다수 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약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미납 벌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국장은 "사면권자의 결단인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역할과 발생 시점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복권 대상자 중에는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도 이번에 복권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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