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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권침해 '학생부' 적힌다...교원끼리도 찬반 팽팽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확정
'중대한 처분' 받은 학생 '생활기록부' 표기 내용 담겨
교총 "반드시 必" vs 전교조 등 "학생 위협 수단 우려"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로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원 보호 조치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생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수업 방해행위 적극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지원체계 고도화,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을 기본으로 15개 과제를 포함한다. 주목되는 점은 앞으로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그 사실이 남게 된다.

 

교원 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향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을 두고는 교육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 처분 모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지난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의견으로 ▲기재 찬성(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예: 전학, 퇴학 조치 등)(36%) ▲최초 침해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 침해 조치사항부터 기재(18%) ▲기재 반대(6%) 등 다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첫발을 뗀 조치에 환영한다"면서도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조치는 미흡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처벌이 주가 돼 교육적 지도 시스템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추진 방향에 걸맞게 교육공동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안 공개 이후 6개 교원단체의 교권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때 교총을 제외한 5개 교원노조·단체는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대부분 동일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적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부로 학생을 관리한다면 관련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시사했다.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년 전 장관 시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로 이중 처벌,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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