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은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정위 전체 조직 규모는 유지된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 신설돼 그간 1개과로 운영돼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와 국내외 M&A 건수가 금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1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심사금액도 같은기간 15조3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약 23배 늘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같은 기간 90건에서 180건으로 2배 늘었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에서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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