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동거리 총 1만7224㎞…233건 규제 발굴, 68건 개선
朴 "풀어야할 규제 여전히 많아…내년에도 현장 달려가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올 한해 92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총 997명을 만나며 규제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연간 이동거리(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까지 승용차 왕복 기준)는 총 1만7224㎞로, 이는 서울과 부산(약 400㎞)을 약 43회 오간 거리와 맞먹는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이같이 현장 애로 청취를 통해 233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68건을 개선(일부 개선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발굴, 개선한 대표적인 규제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다.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 동기가 없는 실정이었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냈다.
또한, '어촌·어촌법'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 가능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이끌어내 관련법이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도 이뤄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옴부즈만은 이달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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