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예방 의무 위반 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건우, 2020년 13명 사망사고
건설업 다수…디엘이앤씨㈜, 대방건설㈜ 등
2020년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우가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명단에 올랐다.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등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으로 분류됐다.
우선,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17곳이 명단에 올랐다.
㈜건우가 사망재해 발생 1위였다. 이어 세진기업(3명 사망), 유아건설(3명 사망) 등의 순이었다.
사망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2개소(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372곳(84.7%)으로 대다수였다.
건설업 중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이다. 제조업에서는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이 꼽혔다.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이었다. 2020년 폭발사고로 5명이 부상당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명단에 올랐다.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곳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은 산재 발생 후 한 달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224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건설업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이, 제조업은 현대제철이 각각 명단에 올랐다.
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장과 임원에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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