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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경상환자 본인 과실 자비 처리 관련 "보상절차 재정비"

/금융감독원

새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대책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보상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는 차량 운전자가 염좌나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수준의 경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보험(대인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보상단계마다 '알림톡'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사들은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사 간 연결 업무시스템에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돼 있는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합의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배상보험사(사고상대방의 보험사)가 경상환자에게 자손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엔, 배상보험사가 자손보험사(경상환자의 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상환자는 자손보험사엔 자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배상보험사에는 본인 부담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융감독원

◆4주 이상 치료시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야"

 

이번 대책엔 경상환자가 4주가 넘는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제출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기준 등이 마련됐다.

 

경상환자가 4주 이하의 치료받을 경우엔 진단서 없이 치료비가 지급되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경우 4주 전까지는 치료비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넘긴 다음날부터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치료비 보상도 진단서가 제출된 기간에만 인정된다.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변경된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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