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아질 듯
내년 3월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비교해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내년 3월 말까지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반기(6개월)마다 진행된다. 공시내용은 카드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로 나눠지며 영세, 중소, 일반 등 가맹점 구분에 따라 개별 공시된다. 특히 내년 3월까지인 최초 공시는 자료의 적정성·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될 예정이다.
또 수수료 구분관리도 의무화된다.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한다.
결제수수료에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에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다.
결제수수료율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 반기마다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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