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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교육청·교총 교섭 합의...교육활동 보호 등 58개항 확정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를 28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8월 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교섭·협의가 시작했다.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9월 6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 등을 거친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안에 지난 3년간 변화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된다. 여기에는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된다. 교원들의 올바른 업무 환경 조성하기 위해 노무 관련 업무도 지원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 교원들의 업무 특성을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 반영을 위한 정기적 소통으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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