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하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해 기존 공모참여자에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관련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취소 공고에서 지난해 10월 5일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진행될 민간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일(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최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해제총량 지원 요청을 마쳤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추진하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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