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28일 울산 본사에서 청렴·반부패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2023년도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발굴과 개선에 참여하는 제도다. 필요 시 사규개정·내부감사 요구뿐만 아니라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 현재 분야별 전문가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공사는 2022년 주요 분야에서 추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유했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은 1차 회의 당시 요구했던 직급별 간담회를 시행한 점과 인사 분야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했던 제도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들이 공공 분야에 요구하는 청렴도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내부 구성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렴·반부패 추진 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취약 분야 발굴과 개선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형주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말씀대로 석유공사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부패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 청렴 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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