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호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찬·반·기권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국세청·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보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고, 노 의원의 혐의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물을 만큼 무거운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며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부탁했다.
바로 신상발언에 나선 노웅래 의원은 "이유불문하고 선배와 동료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았나. 묻지도 않고 녹취가 있다고 하면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은 개인적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국회에 와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 하나"라며 "이것이 정치검찰 수사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어제도 (검찰이) 자기 집 안방처럼 들어와 국회 본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이 한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들어와 완전히 국회를 유린했다"며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다. 증거 사진 그대로 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자와 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국민들도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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