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20일 제3회 전국 지적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발굴해 업무처리방식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군은 이번 경진대회에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사례를 제출해 경남권에서는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토부장관상과 포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고성군 동해면 해안도로 중 지번이 없는 국도 77호선과 군도 14호선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직접 미등록토지를 조사·측량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원활하게 해결하고 지번을 부여해 지적 민원을 해소한 사례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적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지속적인 특수시책 발굴을 통해 고성군의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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