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의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 명의에 남아있는 현금은 다른 보호대상 상품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수단이다.
예보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므로 이 업체가 파산했을 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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