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예보 "조각투자 위한 증권사 예치금…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

예금보험공사/손진영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의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 명의에 남아있는 현금은 다른 보호대상 상품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수단이다.

 

예보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므로 이 업체가 파산했을 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