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29일 결정·고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차량, 기계장비, 선박, 시설물 등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한다.
기타물건 결정·고시 물건 수는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했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영업용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향 및 감가상각률 조정,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등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여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 및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2023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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