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어기고 주요 일몰 법안 처리 못해
이견 차 워낙 커 올해 안 처리 불투명
중소기업, 자영업자, 화물 운송자 등 현장 시름 깊어져
국회가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주요 법안에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 주요 일몰 법안을 상정하는데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주요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다.
주요 기관이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일몰 법안 미처리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제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근로 제도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제도의 종료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일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추가 근로제 연장을 위해 신속한 근로기준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노위에 상정하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반복해서 환노위 회의가 원활하지 않다"며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던 것이 있어서 합의만 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자 안전운임제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3년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 이견 차가 커서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주요 일몰 법안은 연말 기습 처리의 가능성을 남겨 놓은 채 내년으로 밀린 숙제를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일몰되면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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