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던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제지에 나섰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 등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 전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금리 강제인상의 근거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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