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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1억원 과징금… "사업자단체 판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조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며 "해당 단체는 사업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인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월과 6월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민주노동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본부 고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파업을 진행하던 화물연대 서울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노조측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기관 수사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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