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2개 분야이고,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모 분야는 ▲재난 예방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2억 6000만 원이고, 지원금은 단지별 순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류 검토·배점표 평가·현장 조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건물 노후도·지원 횟수(최근 5년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이며 '모범 관리단지' 선정 단지는 가점을 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023년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