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331만주가 내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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