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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여가부 청정맞손...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서울시특별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는 30일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학교 안팎 교육-청소년정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를 위한 ▲교과과정-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 ▲학업중단 숙려제 중인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 등을 위한 청소년 시설 각종 프로그램 활용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시범 사업을 비롯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습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개선과 꿈드림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 지급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안팎에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정책들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서나 꿈을 키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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