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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신성장 4.0 전략 체계도 /자료=산업부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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