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토록 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성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연내 공포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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