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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년사] 한기정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뒷받침에 주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벽배송 규제 개선 사례를 들며 "규제개혁을 선도하며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해나가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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