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부터 하루 최대 550명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운영한다.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해 12월7일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와 중국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했다. 중국 발 항공기는 인천도착으로 일원화 한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입국자의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와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무증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인력을 확보했다"며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조 장관은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 되는 만큼 오늘까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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