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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주군,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30억 투입

울주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30억여원을 들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승인) 후 5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총 591단지 5만2750세대가 포함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설치·보수·교체 등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살고 싶은 공동주택 만들기(공용시설 보수) ▲으뜸아파트 조성(집중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이다.

 

올해 사업은 석축 및 옹벽 보수·보강 지원 내용이 추가됐으며,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교체 등 신청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태풍과 국지성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신청 단지에 가점을 부여하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등 공공기관 수상 경력이 있는 단지도 가점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실적과 준공 연한, 세대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7월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공동주택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울주군 주거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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