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 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으로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되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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