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해 23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적 보험장치로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거주지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야생동물피해사망보상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상해사망 담보) 지원되며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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