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2023년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지원 외 식량작물분야 5개 사업, 친환경 우렁이 농법, 온새미로 농법 지원 외 환경농업분야 12개 사업, 축산 악취 개선,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외 축산정책분야 33개 사업,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 외 가축방역분야 5개 사업으로 총 61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부터 농업분야는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육묘지원, 축산분야는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농·축산업인들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등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 영농하는 농·축산업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사업별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2월말 경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축산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보조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축산업인은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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