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신청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도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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