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인하되고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0%로 단계적으로 인하돼 24년 0.18%를 거쳐 25년에 최종 0.15%로 조정된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간 미뤄졌다. 유예기간에는 현행법대로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주식 호가 단위도 25일부터 변경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1만~2만원대는 50원에서 10원으로 내려간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 주식의 호가 가격 단위는 하나로 통일된다. 10만~20만원대 단위는 100원, 20만~50만원대는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올해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허수성 청약이 제한된다. 주관사는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능력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물량을 배정한다. 허수성 청약이 발견되면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당제도도 개편된다. 그동안 배당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같이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당제도는 앞으로 기업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 된다.
담보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등은 2일부터 다시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높였고,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은 원상태로 돌렸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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