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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소영 "참담하다"주장에 최태원 회장측, 법적조치 검토...'가사 사건 보도금지' 어겨

최태원 변호인측 "노소영 관장 인터뷰,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태도로 심히 유감"
2일 법률신문의 노소영 관장 인터뷰 보도에 대해 즉각 입장 표명
최회장측 변호인단 "1심 판결은 확립된 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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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노 관장의 개인적 입장 등이 2일 오전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법률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 제기 이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다.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된다"는 등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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